생활경제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 “자율경쟁 통해 시장 정화되길”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19:03

수정 2008.11.16 19:03



14일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직접판매 경영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 패널들은 불법 피라미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 시장경쟁에 맞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단계 판매의 정의

서혜숙 변호사는 “황삼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문판매와 다단계 업종간 이견이 없었다”며 “다단계 판매는 대체로 판매원이 권유한 또다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을 받는 것이며 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후원수당 개념을 배제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단계만 보고 다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박찬호 센터장은 “외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판매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온 판매방식인 만큼 외국의 시스템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방문판매와 다단계 정의 논란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간의 규제수준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방문판매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있으며 독일도 비슷하다”며 “이론적 부분만 갖고 국내법도 바꾸자고 주장하기에는 어렵지만 방문판매가 후원수당 등 다단계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정의규정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규제수준을 다단계와 동일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봉의 교수는 “외국의 입법예를 비교하는 것은 참고는 되지만 큰 방향이나 다단계 정의의 구체적 가이드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단계 정의 출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거래’나 ‘소비자계약’의 상당부분이 방문판매나 다단계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인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다단계 정의는 공정위의 행정규제를 출발점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단계 판매 규제는 판매단계가 무한 하방 확장성에 따른 실현될 수 없는 이익, 과장된 이익에 의해 연쇄적 가입이 일어난다는 것에 있다. 판매원의 단순 가입단계가 아닌 늘려가는 연결고리(후원수당)가 다단계 정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훈 과장은 “자율규제, 행태규제 방향 등으로 가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방판이냐, 다단계냐는 중요하지 않다. 방판과 다단계를 후원수당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다. 판매단계는 후원수당에 의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과장은 “방판법 개정이 불거진 계기는 현재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07년 다단계 규정을 받지 않았던 방판업체가 다단계 규정을 받게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방판 종사자들은 다단계 명칭이 아니라 방판을 쓰면 찬성할 것이며 다단계 종사자들도 규제를 받더라도 명칭만 방판으로 바꿔주면 찬성할 것이다. 명칭을 바꿔달라는 게 솔직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개정은 업계 종사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다른 사회세력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아무리 아이디얼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법으로 옮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접판매 규제 방향.

이 교수는 “공정위의 각종 정책이 소비자 피해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 시장원리 경쟁원리는 일정 정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130만원 판매제한, 후원수당 35% 제한 등 소비자이익을 위한 규제지만 경쟁원리에 비춰보면 분명히 자유로운 경쟁원리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시장에 부합하고 경쟁을 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밀한 검토 아래 자기 성과에 따라 경쟁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행태규제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그는 “현재 감독시스템의 체제를 검토 없이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감독 시스템과 규제감독 효율화, 합리화를 모색한 뒤 세부적 완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수많은 금지 규정을 만들어도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는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신고자포상제도 등을 통해 일정부문을 민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과장은 이어 “과연 우리나라 다단계 규제가 강한 것인가. 미국 기준에 비교할 때 규제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큰 방향은 방판이냐 다단계냐가 아니라 행태규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판법에 규정한 후원수당 35%제한 130만원 판매금지 등 규정은 난센스다.
언젠가는 폐지되야 할 제도다. 그러나 시기상의 문제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고은경기자

■사진설명=14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 노종섭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장의 사회로 서혜숙 변호사, 이봉의 교수, 박찬호 센터장, 안병훈 과장(왼쪽부터)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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