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15일 6시 ‘감사원 인분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15 08:31

수정 2008.12.15 08:31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감사원 현관에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긴급하고 보충적인 행위로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공권력 보호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감사원에 민원을 냈지만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감사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청사 방호업무를 맡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가로막자 ‘감사원장에게 줄 것이 있다, 오물이다’며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현관 앞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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