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씨, 28년만에 무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2 15:10

수정 2009.01.22 15:12


1981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달윤씨(78)가 재심을 통해 28년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2일 간첩 방조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씨의 재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는 1965년 남파 간첩인 10촌 형 박양민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수수하고 전남 진도마을 해안 경비상황 등을 박씨에게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198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석씨는 17년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중정이 석씨를 강제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55일을 불법 감금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보고 재심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0일간 영장없이 불법 구금됐고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이 차단됐으며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중정에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검찰에서 진술 번복시 더 무서운 고문을 받는다는 위협을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돼 검찰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며 “재판에서도 무지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축된 심리상태였기 때문에 자백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석씨와 함께 간첩을 도운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공심씨와 장제영씨도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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