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황우석 난자기증` 여성 2명, 손배訴 패소...여성계 반발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8 15:23

수정 2014.11.07 10:44


‘논문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18일 A씨 등 20대 여성 2명이 국가와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이 드러났더라도 허위 논문작성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난자채취 시술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정도가 손배배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이상 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과 2005년 2월 각각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난자채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2006년 4월 황 박사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의혹이 터지자 “연구팀의 난자 채취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1인당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황 박사 연구팀이 난자의 사용 방안 등에 대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난자채취 시술의 부작용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법률에 위반된다”며 “연구를 지원한 국가와 연구를 실행한 각 의료기관은 위법한 의료행위와 감독책임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측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논문 조작 사태) 당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정당성이 인정됐는데 결국 피해자만 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중 한 명은 난자채취 이후 복부팽창, 체중감소 등 후유증과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고 다른 한명도 불임 가능성을 들었다”며 “항소 여부는 원고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가 지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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