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 제작사 (주)디에스피미디어가 “출연료 3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금명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디에스피미디어측은 소장에서 “신씨와 지난 2006년 1월 방송출연 40회에 회당 출연료 1600만원 조건으로 모두 6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신씨가 총 40회 중 16회만 방송드라마에 출연하고 소속사를 P사에서 O사로 옮기면서 출연계약을 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피미디어측은 지난해 3월 출연계약 해지에 합의했으나 이후 신씨가 6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출연료 3억24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디에스피미디어는 또 “2007년 5월 신씨와 당시 매니저였던 전 남편 김모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신씨는 전 남편 김씨가 기획사 케이엠컬쳐(주)로부터 2억9000만원을 빌리면서 동의 없이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렸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 남편 김씨를 고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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