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거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010년4월12일까지 1년간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를 막아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 걸쳐 증가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0.53%에서 지난해 말에는 0.60%로 늘었고 여신전문금융사 역시 4.05%에서 무려 5.20%로 급증했다. 저축은행도 12.98%에서 14.78%로 크게 뛰었다.
이 같은 연체율 급증으로 연체자 중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자가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뿐 아니라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다. 당초 5월에 시행키로 한 것도 한달 앞당겨 내달 실시키로 했다.
■5억원 이하 중 1∼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단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며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자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 채무자도 1개 이상 채무가 밀려 있으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무담보채무) 뿐 아니라 담보대출(담보있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기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부채상환비율(DTI)은 30% 이상 돼야 하며 보유재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이나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신용대출 최대 1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다.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이자부담도 줄어들게 되지만 원금감면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같은 채무조정으로도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가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을 하게 되며 담보대출의 경우는 채권액 기준 3분의2 이상, 신용대출은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정안이 확정된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단기연체자들의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성과를 토대로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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