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13일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2 17:00

수정 2009.03.12 17:00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13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및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내놨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제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감산·휴업 사태가 잇따르면서 올 상반기에는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만료되는 7월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토록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이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법 개정시 총력 저지투쟁을 경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논의해온 한국노총도 “정규직 전환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의 기간 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사회 각계 각층의 단결이 요구되는 시기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는 정부를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