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금탕감 없는데 왜 해?”..개인프리워크아웃 ‘구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6 17:05

수정 2009.03.16 17:05



오는 4월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고의연체자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초단기 다중채무자에 대한 혜택이 적어 오히려 연체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신복위) 기존 워크아웃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 도입 시 고의연체자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각 은행권 실무진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제도가 채무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원금 감면이 없다는 것이다.

5억원 미만의 대출금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체했을 경우 담보 유무에 상관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 부담이 재조정되고 원리금 상환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반면, 신복위에서 해오던 기존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연체냐, 3개월 이상 연체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정부가 도입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신용관리에 큰 의미가 없어진다.

4월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빚이 많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은 3개월 이상 고의연체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탕감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이 같은 고의연체 등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일선 영업현장에선 일어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연체자는 3개월 연체한 다음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리면 원금 감면도 된다”며“고의로 3개월 연체해 원금을 탕감 받으려는 사람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초단기 연체자들이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비해 이득이 없다면 경기가 어려워 상환능력이 떨어질수록 신용불량을 감수하고도 연체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은행들도 개인회생·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원금의 30∼40%밖에 회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