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협 10개중 8개, 위법..불법관행에 불이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3 14:50

수정 2009.03.23 15:39


공무원노조가 정부 부처와 맺은 단체협약 10개중 8개는 위법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휴직하지 않은 채 공무원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불법관행이 해소되지 않아 정부가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파문이 에상된다.

노동부는 23일 현재 체결된 공무원 단체협약 112개 전체를 분석한 결과 79.5%에 해당되는 89개 협약이 노동관계법이나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344개 조항이 교섭이 금지된 사안을 담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넘는 불합리한 조항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대표적 불법 조항으로 꼽은 노조전임자의 경우 무급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가 하면 법이나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을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한 사례도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휴직하지 않은채 공무원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각급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 승인을 받아 휴직한 뒤 활동해야 하지만 휴직하지 않는가 하면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 감사, 예산, 총괄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송 제기로 징계가 지나치다는 판결 이후 재징계를 하지 않는 등 사례를 공무원 노조의 불법관행으로 지적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5월말까지 자율 조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 이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자는 “공무원노조는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인만큼 법을 준수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야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역시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기관의 전문성 부족, 주로 정치인 출신인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 사안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