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무원 단협’개선,늦었지만 다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3 16:52

수정 2009.03.23 16:52



노동부가 ‘위법성’이 있는 공무원 단체협약의 현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 중 22.4%의 조항이 위법하거나 사회 합의의 도를 넘었다니 이번 조치는 비록 늦었지만 당연하다. 자칫하면 노조 이기주의와 기관장들의 정치적 고려가 맞물려 형성돼온 불합리한 관행이 ‘고질병’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법 조항은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 착용, 해고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이의 노조가입 허용 등이다. 민간 기업 노조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행위지만 불법 조항은 대부분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것들이다.



솔선해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 어기기를 밥 먹듯 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장들은 전문성 부족에다 정치적 고려까지 곁들여 방치해온 결과다. 특히 기업에서도 논란 거리가 되는 유급 노조 전임자의 경우 공무원 노조의 실태는 심각하다.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고 노조 가입이 아예 금지된 공무원이 노조에서 활동하는 기관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다니 불법 천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위법성이 있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관행화된 불법 사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운동이 도를 벗어나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 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동 안정성이 높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을 채우고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받는 자리다. 최악의 실업 사태에 직면한 마당에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불법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행태를 방관할 수는 없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사한 관행을 되풀이해온 기업 노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