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인 기업’ 키워 일자리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6 16:16

수정 2009.03.27 16:16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가정집에서도 고추장, 간장, 벌꿀 등 전통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조한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최근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의 ‘휴먼뉴딜 보고회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 등을 갖춘 1인 중심의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방안은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법·제도 규제 개선 △수요창출 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4개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식품위생법, 고용보험법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혁신을 통한 1인 창업 촉진이 눈길을 끈다.



즉석제조·판매가능식품 범위를 간장, 벌꿀, 밀가루 등으로 확대해 영업신고만 하면 집에서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반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최저자본금(5000만원)과 감사선임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2007년 4인 미만 기업체 수는 국내에 4만2417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과 감사선임의무를 폐지(상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할 예정이다.

이날 홍석우 중기청장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된 내용으로 이르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차량진출입로 확보, 전문인력과 시험장비 확보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공장 심사기준에서도 1인 창조기업은 예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청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연매출 15억원을 달성한 전북 순창(고추장)의 이기남 할머니를 꼽았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과 거래를 위한 ‘아이디어비즈뱅크’를 오는 6월까지 구축해 사업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보인다.
이밖에 1인 창조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도입, 온라인 유통·해외진출 지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시범거리 지정, 세제 감면, 신고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이중에서 기술력 등 무형가치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는 소상공인(상한선 5000만원)의 2배인 최대 1억원선까지 책정될 예정이다.


홍 청장은 “1인 창조기업이란 말이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올 상반기까지는 개념 확산과 시책방향 구체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하반기에는 법적 근거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체화시켜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