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노후산단 리모델링 행정절차 대폭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7 17:16

수정 2009.04.07 17:16



앞으로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 행정 절차 소요기간이 현행 2∼4년에서 6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할 때 해당 산업단지 주변의 일반 공업지역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이해봉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을 ‘재생사업’ 규정했고 재생사업 범위도 현행 ‘해당 산업단지’에서 주변의 공업지역까지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사업 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도 명문화됐다.

해당 부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재생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 대전1·2산단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노후 산단은 기존 5단개 평가절차를 3단계로 축소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현행 2∼4년에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후산단의 리모델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3∼4곳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범지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