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써준 차용증에는 2008년 3월 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1년 뒤인 올해 3월 19일 갚는 것으로 쓰여져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에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이 돈에 대해 ‘차용금이다’고 해명하고 상환일까지 적시된 차용증까지 있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돈을 갚지는 못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수사팀이 이미 무혐의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빌렸다는 10억원의 성격과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은 500억달러의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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