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노 前 대통령 15억원 ‘무혐의’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8 20:49

수정 2009.04.08 20:38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진 15억원에 대해 사인간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써준 차용증에는 2008년 3월 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1년 뒤인 올해 3월 19일 갚는 것으로 쓰여져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에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이 돈에 대해 ‘차용금이다’고 해명하고 상환일까지 적시된 차용증까지 있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돈을 갚지는 못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수사팀이 이미 무혐의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빌렸다는 10억원의 성격과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은 500억달러의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