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간부 4명, 보안법 위반 징역형 선고>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1 14:22

수정 2009.04.21 14:50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 북한 언론보도를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국보법상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단체 문경화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다.

함께 기소된 최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재독(在獨)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받아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위원장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다수 작성해 배포하고 곽 위원은 지난 2007년 12월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미국의 개입으로 날조, 유포하고 선군정치 선전 등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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