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빌려준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사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이와함께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 휴직 훈련및 인력재배치에만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업과 직업훈련에만 적용되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교대근무제까지 확대되 일자리나누기가 더욱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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