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피해자(K씨)는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8월경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혐의업체에 연락해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1달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및 보증보험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60만원을 제외하고 1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한 연이자율은 521.4%에 달했다. 피해자는 혐의업자로부터 1년여 간 100∼300만원씩 상기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총 2000여만원을 빌려 썼으며 이자는 혐의업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금감원에서해당 업자를 미등록 대부업, 불법 이자수취(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지난 6월 입건·송치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경찰청과 공조해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4일 금감원과 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의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미등록 사채업자는 일수 영업을 하면서 연 300% 안팎의 금리를 받았다.
이자제한법상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는 연 30%로 제한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고, 가게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불법대부업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하고 잔여 채무는 은행등의 대출로 환승토록 안내해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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