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연행` 공익근무요원 폭행은 정당방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8 08:57

수정 2009.07.08 08: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았다며 강제연행하려는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홍모씨(4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 내 질서유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범위는 불법 행위자를 단속한 뒤 수사권한이나 범칙금 납부통고 권한이 있는 경찰관에게 신고, 또는 경찰서로 안내하는 데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려 하거나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체포한 행위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11월 지하철에서 장갑을 판매하다 서울메트로 질서기동팀 소속 공익근무요원 2명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며 강제연행 하려 하자 주먹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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