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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계약자 부담 지우는 국가계약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04 14:23

수정 2009.08.04 14:23

상위법령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계약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국가계약규칙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 7개를 연말까지 바꾸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 등 4개 과제는 정부계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내년 3월말까지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개선과제를 보면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상위법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행정규칙에는 무조건 해지토록 돼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꾼다.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허용해 계약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때 필요한 제안요청서 교부도 시행령에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만, 사업내용이 단순해 교부를 생략할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바꾼다.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때 신청하는 설계변경 요청 절차에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불허 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설계자문회의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는 회계예규에만 규정돼 있는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손상 부담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령인 국가계약법에도 마련하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