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이면 인구 12억 대국 인도 시장이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6년3월 협상을 시작한지 3년6개월만이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끝냈다.
김 본부장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큰 만큼 한·인도간 CEPA 체결은 양국이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보완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샤르마 장관도 “한국경제는 인도경제 성장의 중요한 모델”이라면서 “이번 협정은 양국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CEPA협정 서명을 환영했다.
한·인도 CEP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했으며 별도의 의회 비준 절차는 필요 없어 우리만 국내절차를 마무리하면 곧 발효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인도로부터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철폐·감축된다.
한국은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향후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혜택도 예상된다.
투자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크게 자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등 우수한 전문인력의 국내유입이 가능해졌다.
양측은 농산물의 경우 민감성을 감안해 한국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11억5000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 국가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사진설명=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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