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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통주’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6 22:19

수정 2009.08.26 22:19



정부가 26일 발표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우리술 수출액을 지난해 2억3000만달러에서 2017년 10억달러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전통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4.5%(탁·약주 포함)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우리농산물의 사용량도 7만6000t에서 24만3000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동안 우리술산업은 제조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주 시장은 수입산이 주도해 왔다. 출고가 기준 지난해 국내 술 시장 규모는 8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소주·맥주·위스키가 87%를 차지하고 전통주는 4.5%에 불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농민주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해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전통주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 농·임업인 등이 생산하는 농민주의 경우 자가생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백세주나 복분자주 등은 주세법상 전통주가 아니다.

또 우리술의 다양화를 위해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과일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허용키로 했다. 원료와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막걸리(5%), 약주(30%)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세 체계에서는 타 원료를 혼합하거나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고세율(72%)로 과세된다.

술 제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전통주의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제조를 허용해 소규모 제조자의 시설가동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 올해부터 5년간 시설현대화 등에 총 133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우체국을 통해 1회 50병에 한해서만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