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사업 선정 및 기술 이전 대가‘뇌물’" 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8 14:14

수정 2009.08.28 14:3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28일 정부시행 기술개발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보유 기술 이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연구원의 각종 생산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H대 교수 유모씨(47)로부터 “정부 시행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중 나노실리카 주관기관에 코스닥 업체 M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원에서 보유하는 에어로겔 기술도 이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프로젝트 매니저, 심사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M사가 주관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고 이 회사와 기술개발을 함께 한 뒤 그 결과물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에어로겔 기술을 이전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교수 유씨는 자신이 특허권을 갖고 있던 나노실리카 기술을 M사에 양도한 뒤 이 회사 연구소장으로 가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이같이 청탁했으며 M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9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를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M사 대표 이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돼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M사는 같은 해 6월 당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69억5000만원 상당의 연구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사업비 14억7000만원짜리 세부과제도 맡았다.


앞서 그 해 4월에는 M사와 연구원은 사업비 4억원 상당의 ‘생태환경용 단열 에어로겔 패널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특허를 공동 명의로 출원하기도 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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