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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 등 내수 확충 방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6 10:03

수정 2014.11.05 11:49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내년 5월말까지 마련되고, 공무원들은 이번달부터 매월 하루씩 연가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또 골프장 입지 제한이 완화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 문화 선진화 등으로 짜여졌다.

먼저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레저 및 관광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한다.

경기장에 각종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해 준다.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 완화조항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굿스테이(Good Stay) 지정시설을 확대하며 농어촌 체험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설립심사 메뉴얼을 보강하며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한다. 또 현행 조세특례법상의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특례 적용범위에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쇼핑인증제도 도입된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요트면허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휴양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이 완화되고 복합 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