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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디트, 정부가 주도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7 16:54

수정 2014.11.05 11:39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확대 방안’은 자활 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주된 ‘타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외면받아 사금융으로 내몰린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해 온 정부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로 볼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이제는 정부가 주도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뜻한다. 1980년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민간에 의해서만 자생적으로 커온데다 수행기관이 적어 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마이크로크레디트 지원규모는 1480억원, 관련 기관은 30여개에 불과하다.

금융위가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은행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확대·개편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추적 기관으로 키워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앞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마이크로크레디트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가 미소금융재단 지원으로 바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 30여개에 불과한 마이크로크레디크 기관을 전국 200∼300개로 늘리겠다는 게 첫번째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세운 뒤, 이후 지역법인의 지부를 확대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3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번째 희망사항은 기금 규모의 확대다. 금융위는 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 힘입어 재계와 금융권이 각각 1조원씩의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배준수 중소서민금융과장은 “기관 증가와 기금 확대에 따라 향후 10년간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가지 분야에서 자금 지원

미소금융 사업은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이다.

우선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은 2년 이상 영업한 이들에게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조치다. 창업 후 2년이 이상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상인회에 속해 있는 영세상인들이 소액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 24개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를 전국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이란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해 권리금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지역의 토스트 가게가 잘 될 경우 그 가게의 이름을 달고 다른 지역에 창업하는 식이다.

‘일반 창업자금’이란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할 때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공동대출’은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6가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미소금융법인을 찾으면 된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도 된다.
대출한도는 500만원∼1억원,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