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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위반여부 인터넷에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8 15:40

수정 2014.11.05 10:57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계획이 일조권,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프로그램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계획중인 건축물이 20여 종에 이르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적법성 검토 프로그램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피난시설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승강기,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등) 등이다.

국토부는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청과 서울 강북·송파구청 등 3개 지자체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프로그램을 검증해 내년 1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부는 2012년까지 213억원을 투자해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보급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