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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심사 자율화, 최저낙찰가제 100억원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06 10:25

수정 2009.10.06 10:25

앞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최저가낙찰제는 오는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PQ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항목이나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 실시 여부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도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다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오는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공사물량 산출 주체도 정부에서 업체로 변경키로 했다. 즉,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적어 내던 방식을 없애고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물량내역서 규모는 2010년에는 1000억원 이상, 2011년엔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제도도 전면 재정비해 경쟁이 가능한 KS나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 등은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품질인증 및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최대 6년(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한편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회, 농협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2년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단, 최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실적이 없음을 감안해 폐지 전까지 물량 제한없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턴키·입찰제도는 올해 말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0년까지만 각각 운영키로 했으며, 공기단축방안 및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제안토록 하는 입찰방법인 기술제안입찰 제도도 행복·혁신도시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