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공유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매각과 개발의 제약이 크게 완화된데다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국유일반재산 위탁관리기관이 캠코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본지 6월 19일자 7면 참조>
25일 캠코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분양형 및 혼합형(임대+분양)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지난달에는 옛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지 관리업무가 공사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국·공유지 등 행정재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코는 서울시 여의도동 55의 2 등 총 18건의 개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개발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정책자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캠코는 개정 국유재산법에 따라 분양형 위탁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분양형 위탁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캠코는 3종 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인 8874.8㎡ 규모의 서울시 대방동 부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인 5164.1㎡ 규모의 서울시 동소문동 6가 등을 분양형 위탁개발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구에서 분양형 위탁개발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다른 국·공유지에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 수행도 가능케 된 만큼 국유재산 개발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옛 국유재산법에서는 임대형으로만 개발 가능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재산관리, 활용가능재산 발굴로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정부부처 소관 저활용 행정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 등에 대한 개발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옛 남대문세무서 부지를 민관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등 총 9건의 국유지를 개발해 연간 61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올해 8월에는 대전광역시에 국유지 시범위탁개발 사업인 나라키움 대전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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