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곰사업’ 무기중개업체 대표 구속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8 12:08

수정 2009.11.18 12:0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불곰사업’과 관련, 십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대표 이모씨(60)를 18일 구속했다.

‘불곰사업’은 1991년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여달러 가운데 50%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1·2차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3차 사업이 협상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2006년 사이 진행된 2차 불곰사업에 참여하고 커미션 명목 등으로 받은 48억여원을 누락시켜 12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이씨는 특히 자신이 불곰 사업에 개입해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될 것을 우려, 서울 성북구 D교회 계좌를 통해 커미션 등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3년∼2006년 사이 커미션 등으로 받은 자금 가운데 46억여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대출금 상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국세청이 이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을 접수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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