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北찬양 제목 음악파일, 국가보안법 위반"..원심 파기>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3:45

수정 2009.12.02 13:45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제목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송모 선전위원장(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소지한 MP3 파일은 제목만으로도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구성 등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해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등 연주곡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은 “제목만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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