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트레스 푼다며 노숙인 살해 10대..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30 21:53

수정 2009.12.30 21:53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30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장애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B군(17)에게는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3년의 형량을 채운 뒤 품행을 판단해 석방이 가능하도록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한 또는 갈등 관계도 없는 노숙자를 유인해 사망하게 한 범행 동기는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하철을 탔다가 구걸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 노숙자 M씨를 보고 ‘스트레스도 풀 겸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차하는 M씨를 따라갔다. A군은 M씨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골목으로 유인해 밀어 넘어뜨렸다.

A군은 M씨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다 후배 B군을 만났다.
B군은 A군이 지시하는 대로 M씨를 인근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갔다. 이들은 M씨를 넘어지지 못하게 일으켜 세운 뒤 배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렸고 결국 M씨는 사망했다.


이에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M씨를 재미삼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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