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 고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08:55

수정 2010.02.11 08:48

자신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하는데 최씨가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경찰 당국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9월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기한을 넘겨 즉결 심판이 청구됐지만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경찰이 보낸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그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자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4월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