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재판대 오른 친일 대상자와 귀속대상 재산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8 13:29

수정 2010.04.08 13:27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을 담은 법률을 놓고 위헌 여부 판단에 들어가면서 대상자가 누구이며 재산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우선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의 자작(子爵)이 된 민영휘는 191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301 답 1128평을 사정받았는데 이 땅은 현재 매산리 201-3 임야 400㎡ 중 52분의 32 지분으로 돼 있다.

민영휘는 또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76 답 2,241㎡와 107 답3,511㎡ 중 52분의 39 지분, 동림리 240-1 답 16㎡, 동림리 240-6 답 27㎡도 사정받아 취득했다.

민영휘는 아울러 능원리 321 답 1148㎡ 중 586/943 지분, 능원리 321-5 답 32㎡ 중 586/943 지분, 능원리 321-4 임야 1937㎡ 중 586/943 지분, 오산리 242-1 도로 10㎡ 중 3/4 지분, 매산리 252-9 임야 374㎡, 매산리 435-1 구거 281㎡, 오산리 251-5 답 82㎡ 등도 후손에게 물려줬다.

민영휘는 이와 함께 충북 청주 상당구 산성동 임야와 전 수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33 임야와 대, 답, 도로 등 13곳에 대한 소유권도 후손들에게 남겼다.

그러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이런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대상에 해당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재산귀속법)’으로 소급적용, 국가 귀속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이를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과거사 청산 입법례 중 부역자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중국의 ‘징치한간조례(1945년)’, 프랑스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년), 네델란드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명령(1944년)’, 덴마크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년)’ 등이다.


폴란드는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을 가지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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