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대출 혐의,박성배 前 해태유통 대표 항소심도 집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04 18:40

수정 2010.05.04 18:40

분식회계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성배 해태유통 전 대표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배임)로 기소된 배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78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데다 약 4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분식회계는 해태유통의 박건배 회장 지시로 이뤄진 점,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무가 변제가 된 점, 자수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표가 지난 1998년 자신이 실소유자였던 G사가 사실상 부도난 상태였는 데도 해태유통 자금 55억여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영업부진과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자금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 7곳에서 784억원의 회사채 지급보증 및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 1998∼1999년 G사의 의류 대량 매입에 약 55억원을 선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7월 사업상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린 틈을 타 출국, 도피생활을 하다 2009년 7월 입국해 체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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