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원 신진욱 변호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16 16:00

수정 2010.05.16 11:39

참토원의 ‘황토팩 중금속 검출’을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원 신진욱 변호사(연수원 37기)는 “언론매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 사회적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당시 방송분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KBS는 방송을 강행했고, 이후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언론중재위 결정에도 불복, 참토원 해명과 반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까지 내보냈다”며 “당시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참토원은 이 과정에서 부도위기까지 내몰렸다”고 전했다.

KBS는 2007년 10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참토원 황토팩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방송했다. 이에 참토원은 허위보도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KBS에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참토원은 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영돈 PD 등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되는 고발프로그램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언론매체 중 가장 대중적이고 전파성이 강한 방송보도와 고발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보도는 건실한 중견기업을 한 순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그 피해는 빠르게 확산된다”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제약되는 개인의 권리와의 조화로운 경계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정보도 또는 금지청구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수가 늘고 있고 언론사 역시 항변을 비롯해 외국 판례·법리 인용 등을 통해 강하게 맞서면서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또 언론소송 법리들이 최근 발전하고 있어 외국의 사례들을 토대로 한 연구 필요성이 큰 분야로 더욱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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