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촛불집회 부상,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법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07 10:21

수정 2010.07.07 10:23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촛불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씨 등에게 총 80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 3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 앞 인도에서 전경의 방패를 맞아 눈 주위가 찢어지고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등의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각각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6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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