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제2회 국제회계기준 포럼] 법인세법·공시제도 ‘글로벌 기준’ 맞게 정비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15 17:37

수정 2010.07.15 17:37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IFRS 시행 첫 단추를 끼워야 하지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국제회계기준(IFRS)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회계 관련 법규 정비 미흡, 회계 전문인력 부족, 모회사와 종속회사 간 회계정책 통일, 경영자 이해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세금 부담 차이없도록 규정 보완

상장기업들은 정부가 IFRS를 도입하면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정비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세법 개정방향을 보면 2013년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종전처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신고 조정이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세법 규정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또 IFRS를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쓰는 비상장사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기로 했다. 실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금 부담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삼일회계법인 이동복 상무는 "현행 K-GAAP은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매년 일정한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IFRS에서는 해마다 실질적인 손상평가를 통해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만 비용으로 계상된다"며 "IFRS에서 기능통화 도입을 인정해 원화 이외 달러화 등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013년부터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제도도 IFRS 연결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상장·공시제도와 관련해 IFRS 도입에 따라 연결회사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수시공시 등 기타공시제도와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도 연결기준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석정보 면밀히 살펴야"

IFRS 도입 후 정보이용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연결재무제표와 기존 K-GAAP 및 IFRS의 정보수집방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 주석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IFRS에서 세부적인 주석 사항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주석 페이지 수는 크게 늘어난다.

안진회계법인 정준희 상무는 "딜로이트 영국이 최근 100개 영국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IFRS상 현재 3000여개의 주석공시가 있다"며 "86%의 기업들이 회계정책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고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주요 수익이 인식되는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상무는 "내년부터 상장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주석으로 자세히 제공해야 정보이용자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FRS을 조기도입한 영국의 경우 초기 시행착오가 많았던 만큼 내년 IFRS 시행 초기 중소기업들의 고의가 아닌 오류에 한해 책임을 경감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 김찬홍 상임위원은 "IFRS를 아직 도입만 했을뿐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도입 기업의 경험을 회계전문가와 관련 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