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딸 방치 사망 ‘게임중독 아버지’ 선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0 09:04

수정 2010.07.20 09:03

인터넷 게임에 몰두, 생후 3개월된 딸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법원이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감안해 선처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생후 3개월된 딸을 방치, 결국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체중의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기아를 원인으로 숨지게 한 이번 일은 게임 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인간성 황폐화와 생명 경시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과 출산 이후 실직과 경제적 빈곤, 가족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도피처로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었고 김씨 부인이 다음달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점, 이 아이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김씨 역할도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 빠져 하루 평균 10시간씩 인근 PC방에서 생활하면서 생후 3개월된 미숙아 딸을 집에 혼자 방치,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부인에게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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