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여성범죄자에 더 관대하게 처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4 14:39

수정 2010.08.24 14:39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은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심의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사건 2836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횡령·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뇌물·성·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김 심의관은 “양형기준은 여성 피고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양형실무상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관행이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