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찬양 이적물 배포 실천연대 대표, 2심도 집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6 14:27

수정 2010.08.26 14:26

이적단체를 구성,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문건 작성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이 막강한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등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 등의 행위는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하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기본질서를 전복.페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져 이들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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