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공원 도토리 채집 금지..적발시 과태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14 06:00

수정 2010.10.13 16:41

▲ 도토리 채집 적발 장면

국립공원 내 도토리 채집행위가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 열매 채집행위를 자연 훼손으로 판단,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다. 또 바구미와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로 생태계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야생동물 먹이로서 도토리 보호가 절실하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109건, 89건, 61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한 줌씩 주워가는 탐방객들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하기로 했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무분별한 도토리 채집이 야생동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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