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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엔터 불공정전속계약 시정조치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3 12:00

수정 2010.12.23 10:27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전속계약기간을 ‘예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해왔으나 자진시정후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또 과도약위약금조항 설정행위도 자진시정했는데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계약해지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쳤다.

일방적인 스케줄조항 설정행위 역시 자진시정했다.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연예인이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SM은 전속계약조항을 자진시정하면서 연습생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계약을 해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해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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