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삼성,삼성車채권단에 6천억 지급하라”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7:13

수정 2011.01.11 17:13

지금까지 사상 최대 민사소송인 삼성자동차 채권환수를 위한 항소심 소송에서 삼성 측이 채권단에 60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손실보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돼 그렇지 못한 때에 비해 큰 이익을 봤다”며 “계열사가 삼성차와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부채가 없지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제재를 피하려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 당시에는 양쪽 모두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때문에 상장 외에는 제값에 처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감액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계열사가 지급해야 할 위약금의 총액을 약 6000억원으로 정하고 채권단의 각 기관이 주식 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이를 나눠 받도록 정리했다.

또 위약금의 지연손해는 민사 재판의 통상 이자율인 5%를 적용, 위약금 총액을 산정했으며 이 돈에 대해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8일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삼성차가 경영이 악화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고 삼성 계열사로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1999년 8월 합의했다.

이때 주식 판매 금액이 2조4500억원(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받기로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이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연이율 19% 기준)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는 남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아직 갚지 못한 1조6338억원을 줘야 하고 이 돈의 지급이 지연됐으므로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피고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해 5월 삼성생명 주식이 주당 110만원으로 상장돼 원금 문제가 해소됐다. 그러나 1심이 연이율 6%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이 적정한지를 두고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선고에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삼성생명 상장으로 원금을 해소하고 남은 상장차익 9336억원을 원고가 피고와 합의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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