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못한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31 11:12

수정 2014.11.07 04:37

이투스교육은 자사가 운영하는 입시학원 ‘청솔학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12일과 올해 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31일 밝혔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한 입시전문학원으로 양평, 비봉 지역의 기숙학원과 강남, 분당, 평촌, 노원, 부천, 일산 지역의 재수종합학원 등 총 8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받은 학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청솔기숙학원본원-광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일영청솔기숙학원’,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용인청솔학원’ 등 세 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은 더 이상 청솔학원의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입시학원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 웹페이지,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 카탈로그, 광고선전물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투스교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3개 학원 외에도 청솔학원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