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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선의의 피해 구제 길 열렸다..개정안 통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0 17:25

수정 2014.11.07 01:04

그동안 건설 시행사의 사기성 분양 모집 광고를 보고 각종 입주 제약 요건이 많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 입주민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에 한 해 입소 자격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일반인에게 양도나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인주택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당초 상임위에 회부된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권영진·황진하, 자유선진당 이진삼,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총 11개 법안이었고, 병합 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적 미비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 입주민들에 한 해 양도나 매매, 상속에 따른 입주가 연령 제한 없이 허용되게 된다.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이전에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상당수 입주민들이 양도나 매매가 허용되는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분양 모집으로 알고 입주했지만 정부가 2008년 8월 60세 미만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 법 개정 이전 입주민은 사실상 불법 입주로 간주되고 매매나 담보 대출 등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 문제가 돼왔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89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 운영중인 임대형은 1993년 신설됐으며 분양형은 1997년에 허용됐고 2008년 8월4일부터는 나이 제한과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가개정안은 다만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개인이 아닌,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노인복지주택 물량에 대해선 비록 2008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더라도 이번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의 노인복지주택 시설 용도로 계속 운영토록 했다.

피해 입주민들은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혜택으로 거론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도 사실상 시공사 및 시행사가 당초 부지 취득 시 세금감면을 받는 등 건설 및 시행사 배만 불릴 뿐 입주민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세제 혜택과 관련한 조례가 없어 실제 입주민들이 세제 혜택을 거의 보지못하는 실정이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도 법적 미비 상태에서 시행사의 분양가만 높게 책정되는 요인으로 악용되면서 사실상 건설사의 폭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입주민들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혜택은 고사하고,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비롯해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간주되면서도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이 돼 중과세 부담이 있는 데다 60세 미만자의 양도·임차·가족 입주제한·상속 처분 불가 등 과도한 제약이 뒤따르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분양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노인주택이 당초 취지대로 안락한 노후생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나”라며 “60세 미만 소유자가 입소도 못하고 이주권, 소유권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형 폐지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양형 유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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