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주주 대표소송 쌍방 항소포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2 16:48

수정 2014.11.07 00:16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주주 15명은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주주대표소송 원심 판결과 관련,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에게 800억여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성문화됐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의미를 높이 평가,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기회 유용이란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만드는 행위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정몽구 회장 측이 관련 소송의 원만한 종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해 왔다”며 “정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을 약속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관련 소송에서 쌍방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물량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 현대차에 손해를 입힌 만큼 현대차에 1조975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달 2월 25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 정 회장에 대해 826억여원을, 김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위 금액 중 80억원에 대해 정 회장과 연대해 현대차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려,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들은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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