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사망자 정보 제공 공무원 유죄판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06 16:39

수정 2014.11.06 19:42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은 유죄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사망자 정보를 장례식장에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망자 정보를 알려주는 게 소방공무원의 직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받았더라도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망자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되도록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고 이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에서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담당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맡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던 강씨는 장례업자 김모씨로부터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사망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2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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