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흥식품(충북 음성)은 후추 85%에 옥수수가루 15%를 섞어 만든 '후춧가루' 제품을 '후춧가루 100%'로 속여 1억69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푸드코리아(경기 평택)는 후추 94%에 옥수수 전분 4%를 섞어 만든 '하이순후추' 제품을 '흑후추 100%'로 표시해 1억49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보원식품(경기 안양)은 후추 98%에 옥수수 전분 2%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해 5억7800만원어치를 팔았다.
소연식품(경기 김포)은 후추 70%에 빵가루 30%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해 7200만원 상당을, 서원식품(경기 남양주)은 후추 80%에 옥수수 전분 20%를 섞어 만든 '별미순후추, K2순흑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해 2692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솔표식품(경기 남양주)은 '대장균'이 검출된 '솔표후추분' 1억4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관청에 이들 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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