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과후학교 업체서 뇌물‘ 前교장 일부 무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7 13:11

수정 2011.07.07 13:09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7일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성모씨 등 전직 초등학교 교장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모씨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 과거 검찰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점 등의 정황을 보면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정황과 금융자료, 증거에 비춰 보면 성씨가 업체 관계자를 만나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씨의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700만원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측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받을만한 동기도 없어 무죄로 본다"고 밝혔다.

권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문제없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퇴직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드러난 만큼 형을 선고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대표이사로부터 700만~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최고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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