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인강업체 이투스 ‘댓글알바’ 형사처벌도 가능”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21 14:56

수정 2011.07.21 14:58

인터넷강의(인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교육업체들이 강의내용·강사의 자질 등 평가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을 고용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도를 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이투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최대 수험생 커뮤니티인 ‘수능날 만점시험지를 휘날리자’(수만휘)에서 ‘인강과 관련한 업체와 강사들의 알바생 사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므로 교육업체들은 스스로 양심고백을 하라’는 공문이 자사에 접수돼 고민끝에 ‘댓글 알바활동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성은 이투스 마케팅팀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업계의 관행에 따라 댓글 알바 활동을 했지만, 지난 해 12월 알바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며 “새로 뽑힌 강사들의 알바 근절의식이 강했고 새 경영진도 이를 적극 지지해 댓글 알바 없애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 근절을 통해 단순히 강의를 판매하는 장사꾼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며 “클린인강 협약은 회사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됐지만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마음으로 협약체에 가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만휘의 운영자인 윤민웅 텐볼스토리 대표는 지난달 커뮤니티에 알바생 사용자제 촉구하는 공지를 올리고 10여개 대형 인강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수만휘 측은 다른 인강업체와 계속 추가논의를 통해 조만간 1∼2개 업체가 캠페인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댓글알바는 특정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받는 개인 또는 조직이 인터넷 포털 등에 해당 강의나 교재를 직접 본 소비자로 가장, 후기 등을 올려 해당 제품을 홍보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지칭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댓글 알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는 “전자상거래법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댓글 알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대상이 되고, 도를 넘으면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3자로 가장해서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기망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