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철도기술공사 신종서회장 등 배임혐의 유죄 확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3 09:00

수정 2011.09.09 16:50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로 기소된 한국철도기술공사 신종서 회장(77)과 대표이사 김대영씨(51), 고문 장현모씨(62) 등에 대해 유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급여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특별상여금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고 영업 양도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해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등의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로 재단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는 재단법인의 해산결의조차 없었으므로 이를 잔여재산을 나눠준 것으로 볼수도 없고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경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특별상여금을 대출받아 2회에 걸쳐 총 37억원어치를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주는 영업양도 대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해 넘겨주고, 재단 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33억원)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15억원)으로 산정해 넘겨주는 등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시점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범행이 전체 임직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단일한 범의를 지닌 점 등을 볼때 업무상 배임을 포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시점이 단기간 내에 밀접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각 업무상 배임행외가 포괄적으로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수는 없다”며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2호를 적용해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