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구산업협회(이하 가구협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구연합회),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씽크조합) 등 3개 단체는 최근 한국제품안전협의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가구업계는 제품안전협회와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 안전성 및 품질검사, 연구 개발 및 애로기술(Trouble shooting)에 관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사안은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협력 부분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기표원 산하 기관으로 지난 2월 전기안전협회와의 통합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제품안전협회는 KC마크 의무화의 정착을 위해 올해 중소 가구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를 널리 홍보하는 데 업무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단속을 본격화해 중국, 베트남 등의 수입가구들에도 KC마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구업계와 제품안전협회는 오는 11월부터 일반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불법 불량가구 근절을 위한 홍보에 들어가게 된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협회와 공조에 나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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